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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4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21: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폐지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82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고 우측 이마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8. 25. 21: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86세)이 모아놓은 폐지를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폐지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16.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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