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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누6643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 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위법한 처분사유의 추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금이 지급되어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제1심 판결은 위 처분사유 이외에 매입가격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바, 이는 원고나 피고가 주장한 바 없는 사항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⑵ 매입가격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매입가격과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및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을 얻은 매수인으로부터 그 개발이익을 부담금의 형태로 환수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실제 개발이익을 향유한 자는 매도인임에도 매수인인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도 이 사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첫 번째 주장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서의 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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