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2.28 2018노3475
상습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무전 취식 또는 무임승차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6회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 합계가 약 42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