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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5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무전 취식, 무임승차 등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이 청구된 적이 있고 이 법원이 2016. 2. 19. 무전 취식 사건 (2016 고단 648)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바로 그 다음날부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생계 형 범죄이고 피해액도 크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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