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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6노4110
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면서 합의하였고, 1 차례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6. 경 구속되기 직전까지 약 8개월의 단기간 동안에 약 1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13회에 걸쳐 금원 갈취, 이른바 ‘ 빈 차 털이’ 형 절도, 보이스 피 싱 인출 책 담당, 인터넷 중고 거래 장터 사기, 무전 취식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몹시 무겁다.

또 한 피고인은 아직 까지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달리 당 심에서 아무런 양형조건의 변동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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