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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31 2017가단1089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라이닝과 같은 자동차부품의 제조 ㆍ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9. 3. 10.부터 브레이크 패드 부착, 원자재 및 부자재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의 허리 수술 원고는 2016. 9. 12. 16:00경 제품이 담긴 박스를 3개씩 옮기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 후 그 통증이 점차 심해져 2016. 10. 18. 병가를 내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6. 10. 26. C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16. 11. 3. 수술을 받았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 수령 원고는 2017. 4. 4.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요추 제5번-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로부터 원고가 승인받은 요추 제5번-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가 2017. 4. 11. 종결되고,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판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요양기간을 2016. 9. 30.부터 2017. 4. 11.까지로 정하여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로 합계 23,524,14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복귀 및 퇴사 원고는 2017. 4. 13.경 다시 출근을 시작하여 일을 하다가 2017. 6. 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추간판탈출증을 얻고 치료를 받은 후 복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업무를 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6조, 제85조, 제88조를 위반하여 원고를 사직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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