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에게, B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2. 14. 환자를 휠체어에 태우기 위하여 안고 일으키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4. 2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허리에 심한 부상을 당하여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와 같은 부상 사실은 당시 함께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C, D가 분명히 목격하였다.
C은 진술서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밝히고 있고,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명확히 증언하였다.
C, D는 원고가 제시하는 진술서에 내용을 모르면서 서명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재차 작성한 적도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의 강압에 따른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MRI 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급성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