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전문가들인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의 대출규정을 위반하면서 비정상적인 대출을 취급한 점, 피고인들은 U이 Q은행에서 수행하는 업무권한범위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인 점, 이 사건 각 대출이 정상적인 여신심사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각 대출금이 원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대출규정위반 및 대출채권 양수도약정의 진위 여부 판단에 관한 주의의무위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및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 단 원심은, H은행 주식회사, J은행 주식회사, K은행 주식회사, L은행 주식회사(이하 ‘H은행 등’이라 한다)와 Q은행 사이의 민사적 문제에서 H은행 등 측의 과실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지언정, 피고인들이 형법상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서 고의에 준할 정도로 주의를 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H은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유한회사 M,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 유한회사 P(이하 ‘M 등’이라 한다)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안겨줄 의사, 즉 배임의 고의로 이 사건 각 대출을 취급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들은 제1금융권인 Q은행의 이 사건 각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서가 담보로 확보된 이상 H은행 등의 채권확보는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M 등에 대한 대출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