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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20.04.01 2019가합1003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91 회생 사건의 각 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양회가공제조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1. 9.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5. 3. 26.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가 서울 강북구 H 일원에서 시행하는 I 콘도미니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G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관리, 운용, 처분하는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들이다.

나. 이 사건 약정 등 1) G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7. 3. 26. 주식회사 J 등과 대출 및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1,000억 원을 대출받았다. 주식회사 J 등은 2007. 4. 11.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대주로서의 모든 권리 등을 K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K 유한회사는 2010. 10. 14. 이를 5개의 SPC들(피고 B 유한회사, L 유한회사, 피고 C 유한회사, 피고 D 유한회사, M 유한회사)에 양도하였으며, 2010. 10. 15. 위 SPC들은 대주로서, G는 차주로서, 원고는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주들의 유동화거래를 고려하여 대출조건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대출 및 업무약정의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 및 아래의 추가 대출약정상 다른 연대보증인도 있으나 이 사건과 관계가 없어 이하에서는 특별히 거론하지 아니한다. 2) 그 이후 2010. 12. 10. 차주를 G,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을 원고, 대주를 N 유한회사, O 유한회사로 하는 추가 대출약정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G는 50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위 대출 및 업무 약정의 변경약정 및 추가 대출약정 이하 위 약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이를 통해 G가 대출받은 대출금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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