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경 사교춤 학원에서 피해자 B(여, 50세)를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 춤을 추러 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것에 화가 나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2. 2. 10:17경 구미시 C, 203호(D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신과 놀았던 놈들 그리고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슴에 칼을 품고 있다”는 등의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30. 22: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부터 너와 나는 전쟁이다. 둘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2008. 10. 18.경 피해자와 함께 갔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1매를 보내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1. 10:4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10. 18.경 피해자와 함께 갔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촬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사진 등 피해자의 나체사진 4매를 보내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구미시 E 댄스학원 앞에서 피해자의 댄스복을 찢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위 옷을 태운 뒤, 피해자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김천시 남면 오봉저수지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