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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25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5.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가. 2017.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B(여, 54세)으로부터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네가 퇴폐이발소에서 일하는 것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 21:41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B에게 ‘내가 징역을 가면 너하고 D는 좋지 못해. 애들을 풀어서 끝장을 낼 거야. 니들 둘이 죽고 나죽고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마치 피해자와 시누이 D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4.경 전주시 완산구 E빌딩 3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이발소에서 위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3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8고정7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5.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10:00경 전주시 완산구 F, ‘G 제과점’ 안에서 피고인이 B을 폭행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H(남, 56세),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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