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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3 2018고단3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4. 23:04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중고물품 매매 어플레케이션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어플리케이션의 1:1 채팅 기능을 사용해 대화를 요청한 후 피해자에게 “누나, 위아래로계속흔들까여, 흔들어서 커졌어여, 자ㅈ(지)계속 흔들까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1:1 채팅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성적 흥분을 위하여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큰 성적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도에 같은 내용의 범죄로 벌금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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