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9. 12. 15: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가명) 및 친구 총 17명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C 단체 채팅 방에 실수로 초대되어 참여하게 되자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2 개를 채팅 방에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7. 18:50 경부터 19:50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 메시지를 통해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3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 총 5개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