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445,34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건축 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유한회사 B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2.경 유한회사 B과 건축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유한회사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경부터 2014. 11.경까지 위 유한회사 B에 건축자재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208,445,34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한회사 B의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208,445,3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7. 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시행되어 2015. 10.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앞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2014. 11. 27.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