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05 2015가합10203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연대하여300,000,000원과이에대하여2014.4.15.부터,
나. 피고유한회사A...
이유
1. 피고 유한회사 A, B,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유한회사 A, B, C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따라 피고 유한회사 A, B,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연 15%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 D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D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따라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연 15%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