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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나3073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0.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각 원고로 하여 삼성생명 암보험(갱신형, 무배당)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120일 한도로 함) 1일당 5만 원씩을 ‘암입원급여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년경 서울아산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14. 4. 16.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14. 4. 17. 유방 보존절제술을 받았으며, 2014. 4. 24.까지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4. 25.부터 2014. 9. 17.까지 B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방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 4. 16.부터 2014. 4. 24.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2014. 4. 25.부터 2014. 9. 17.까지 B요양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암입원급여금 600만 원(= 5만 원 × 120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상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에 필요한 입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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