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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2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1. 24. 피고와, 보험자를 피고로,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신바람건강생활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B은 2009. 6. 24. 피고와, 보험자를 피고로,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퓨처30 퍼펙트통합보장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원고가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피고는 1일당 각 40,000원 및 15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4. 24. 삼성서울병원에서 우상엽 폐엽의 폐암진단을 받고 다음날 같은 병원에서 흉강경하 우상엽 폐엽 절제시술을 받고 2014. 5. 2. 퇴원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삼성서울병원에서의 입원과 관련하여서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위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한 후 전주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114일간 더 암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660,000원[= (40,000원 150,000원) × 114일]을 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C요양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C요양병원에서 받은 암의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행위, 항암치료의 후유증을 제거 내지 완화하는 의료행위도 암 치료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암의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행위, 항암치료의 후유증을 제거 내지 완화하는 의료행위가 암의 직접 치료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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