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 보험수익자 원고로 하여 1998. 4. 14. ‘무배당알짜보장보험’, 2000. 6. 15. ‘무배당 평생보장보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피고는 3일 초과 1일당 100,000원 및 135,000원을 암입원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4. 24. 삼성서울병원에서 우상엽 폐엽의 폐암진단을 받고 다음날 같은 병원에서 흉강경하 우상엽 폐엽 절제시술을 받고 2014. 5. 2.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B가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한 후 암 치료를 위해 C요양병원에서 1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암입원비 26,790,000원[= (100,000원 135,000원) × 114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요양병원에서의 치료는 위 보험약관이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위 각 보험계약상 암입원비의 지급 요건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치료’이고, 이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진료로서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는 충분히 달성될 수 없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 을 제3호증 기재에 의하면 B가 C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 내용은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단순처치, 압노바 주사, 진통제 등 물리치료와 한방치료에 불과하고, 암의 잔존여부나 재발, 전이 등에 관한 검사 및 항암치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