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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436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 보험수익자 원고로 하여 1998. 4. 14. ‘무배당알짜보장보험’, 2000. 6. 15. ‘무배당 평생보장보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피고는 3일 초과 1일당 100,000원 및 135,000원을 암입원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4. 24. 삼성서울병원에서 우상엽 폐엽의 폐암진단을 받고 다음날 같은 병원에서 흉강경하 우상엽 폐엽 절제시술을 받고 2014. 5. 2.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B가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한 후 암 치료를 위해 C요양병원에서 1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암입원비 26,790,000원[= (100,000원 135,000원) × 114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요양병원에서의 치료는 위 보험약관이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위 각 보험계약상 암입원비의 지급 요건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치료’이고, 이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진료로서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는 충분히 달성될 수 없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 을 제3호증 기재에 의하면 B가 C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 내용은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단순처치, 압노바 주사, 진통제 등 물리치료와 한방치료에 불과하고, 암의 잔존여부나 재발, 전이 등에 관한 검사 및 항암치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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