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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7 2016고단2794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8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그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습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6. 09:30경 성남시 분당구 E XXX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 거실 책장과 주방 정수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2점, 현금 5만 원권 2장 등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6. 8. 4.경부터 2016.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범행 장소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중 귀금속에 대한 감정의뢰 및 결과), 감정서, 수사보고(도난수표 확인 및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여죄 사건 피해자 진술서 및 진술조서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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