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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03 2019고단11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20:44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있는 양수터미널 주차장에서 동네 후배 B과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어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C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신고내용 파악을 위해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C파출소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파출소로 동행한 이후 그 곳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술을 깨도록 물을 주면서 진정시키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목 부위를 가격하여 위 파출소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경찰관들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피고인에게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6. 21:45경 위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을 용서하고 귀가시키려 하는 C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오른 쪽 손목 수갑을 풀어주자 곧바로 오른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가슴과 어깨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소견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촬영영상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배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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