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20:44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있는 양수터미널 주차장에서 동네 후배 B과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어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C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신고내용 파악을 위해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C파출소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파출소로 동행한 이후 그 곳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술을 깨도록 물을 주면서 진정시키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목 부위를 가격하여 위 파출소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경찰관들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피고인에게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6. 21:45경 위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을 용서하고 귀가시키려 하는 C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오른 쪽 손목 수갑을 풀어주자 곧바로 오른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가슴과 어깨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소견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촬영영상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배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