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8 2015고단6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02: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경남산청경찰서 D파출소에서 이웃집에서 개가 짖는다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위 파출소를 방문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방문 이유를 묻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5. 5. 4. 02:1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위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같은 날 05:10경 위 E가 용변을 보려는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을 향해 집어던지고 벗어놓은 피고인의 구두 등을 위 E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녹화 CD, 근무일지, 상황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에 찾아가 수차례에 걸쳐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