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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08 2019고단4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23:3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찬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씨발 새끼들아, 나는 전과도 없고 깨끗한 사람이다. 너희들 나중에 뒤졌다. 풀어라.”라고 욕을 하면서 발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파출소 근무일지(야간)

1. 사진

1. 범행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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