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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가합5105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4.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8. 30. 피고(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와, 전남 무안군 D 외 1필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무안군 E건물 신축공사’ 중 외벽 페인트, 내부페인트, 지하우레탄, 1층 및 옥상 우레탄, 주차장 선긋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10,000,000원, 공사기간 2017. 8. 30.부터 2017. 12.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2억 원이고, 그 중 1억 원은 현장의 책임자인 F과 광주 G 소재 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으며, 드라이비트, 우레탄방수 공사와 관련하여 5,900만 원을 직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4,100만 원만 남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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