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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나63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체육시설공사 등의 시공 영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건축토목공사 등의 시공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4. 8. 20.경 피고의 대리인으로 자처하는 E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D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중 내장목공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77,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공사기간은 2014. 8. 25.부터 2014. 9. 20.까지로 각 약정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취지의 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이를 완공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0.경 직접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일용근로자들에게 2014년 9월분 노무비로 합계 28,35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의 현장소장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이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9. 6. 11,000,000원을, 2014. 10.경 28,350,000원을 각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37,650,000원(= 77,000,000원 - 11,000,000원 - 28,3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37,6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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