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10: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파출소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서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재차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약 10회 차고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F을 폭행하여 F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이유 없이 파출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동종 전과는 20여 년 전의 전과이고 범행 경위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주변 환경 등을 참작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