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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627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D 쏘나타 승용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36개월 할부로 위 대출금을 갚기로 하되, 2013. 3. 18. 경 그 담보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채권 가액 1,900만원, 저당권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경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6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8월]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 금융회사의 처벌 불원 (2018. 1. 15. 고소 취하) - 일반 감경 인자 :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 처분 경위와 연체시기, 피해 회복의 노력과 응보의 현저한 감소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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