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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25 2014고단14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에게 “미군부대에서 용도폐기되는 부품을 매수하여 이를 반출한 뒤 국내거래처에 팔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물건을 사서 되팔아 원금과 이익금을 다시 돌려주겠다. 매수할 건수가 있는데 1건에 480만원인 부품을 사서 되팔면 2주 후에 660만원을 주겠다. 내가 2건 정도 해줄 수 있으니 960만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I이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주고, 2013. 12.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I에게 말한대로 투자 건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자, 피고인이 “I에게 말한대로가 맞다. 960만원을 지급하면 반드시 보름 내에 360만원의 이익금을 붙여서 주겠다”고 말하고, 2013. 12.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470만원을 송금하면 기존 2건과 합하여 총 3건에 대하여 2,0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미군부대에서 용도폐기되는 부품을 판매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5. 9,600,000원을, 2013. 12. 18. 4,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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