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B (C2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울산에 있는 중고 공작기계 머시닝센터를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반반 투자하여 공동 매입한 후 팔면 이익금을 나눠주겠다. 이미 다른 거래처에 1억 4,500만 원에 판매가 되었으니 투자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투자하여 위 공작기계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7.경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 같은 달 14.경 잔금 명목으로 5,4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별지 고소인란 기재 피해자들에게 매입하지 않은 기계를 매입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이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