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2010. 4.경 피고의 카드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하 ‘이 사건 제1청구’라 한다)와 2013. 12.경 피고의 카드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하 ‘이 사건 제2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제1심은 이 사건 제1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즉, 이 사건 제1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이 사건 제1청구에 한정된다(한편,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을 제외한 제1심 공동원고들 부분’과 ‘피고를 제외한 제1심 공동피고들 부분’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의 “1. 기초사실”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만 관련된 부분’과 ‘제1심 판결문 별지 4-2 목록에 기재된 원고들 부분’을 삭제하는 원고들(제1심 공동원고들 포함)은 모두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도 각 당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별지 4-1 목록에 기재된 원고들”은 “원고들”로, “피고 D”는 “피고”로, “피고 A”는 “제1심 공동피고 A”로 각 고쳐 쓴다(아래 각 항에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위와 같다). 3.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