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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8 2016나20571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2010. 4.경 카드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하 ‘이 사건 제1청구’라 한다)와 2013. 12.경 카드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하 ‘이 사건 제2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제1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제1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3.가.2)가)의 당사자의 주장 요지’ 부분(제1심판결 36쪽)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판단 가)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의하면 위 법령의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2조는 공공기관 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공공기관에 준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공공기관 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준하여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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