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 6동 50-6 온유완 요양원 앞 도로를 주안역 방면에서 간석역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를 따라 시속 약 5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고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40세)를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7. 16. 23:01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블랙박스 CD,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