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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4 2017고정4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4. 20. 14:2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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