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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고정29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C 명의 D 포터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6. 16:55 경 화성 시 팔탄면 구장 사거리에서부터 화성 시 향남 읍 3.1만 세로 1098-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가입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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