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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1786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867,625원과 그 중 4,014,709원에 대하여는 2020.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의료법인 D(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신용카드 법인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카드대금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금액과 할부잔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원고에 대한 카드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 사건 의료법인은 2020. 2. 25.을 기준으로 할부금을 포함한 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4개월 연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의료법인이 연체한 신용카드대금 중 일시불에 관한 것은 4,014,709원, 할부금에 관한 것은 30,410,299원, 수수료는 749,162원, 연체료는 1,693,455원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의 대금 중 일시불에 관한 지연손해금율을 연 15.5%, 할부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율을 연 21.9%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36,867,625원(= 일시불 대금 4,014,709원 할부금 30,410,299원 수수료 749,162원 연체료 1,693,455원)과 그 중 일시불 대금인 4,014,709원에 대하여는 2020.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5%의, 할부금인 30,410,299원에 대하여는 2020.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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