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286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2020도128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용석, 남봉근, 윤세연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유숙
대법관김재형
대법관이동원
주심대법관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