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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9.1. 선고 2018노345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예훼손)

피고인

1. A

2. B

항소인

쌍방

검사

홍성준(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용석

판결선고

2020. 9. 1.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 B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 또한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은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이탈하게 되므로(대법원 2004.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공적 논쟁에 참여한 공인이고, 피고인들은 공적 관심 사안이었던 피해자의 아버지인 고(故)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인 및 사망과정에 대한 글 또는 만화(이하 '이 사건 글' 또는 '이 사건 만화라 한다)를 게재한 것인바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망인의 딸로서 직사살수 등 공권력의 과잉 시위진압 문제로 인하여 공적 논쟁에 들어선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이 언급한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 관심이 된 위 공적 논쟁과는 거리가 먼 점, ② 특정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끄는 인물인 이른바 제한적 공적인물에 대하여, 그 사생활을 언급하여 그 인물을 비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여 결국 그 인물이 문제를 제기한 공적 논쟁을 위축하는 결과에 이를 뿐, 공적 논쟁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점, ③ 피해자가 아버지인 망인이 위독한 가운데 미리 예정된 시댁 행사를 위하여 발리에 간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자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공소사실에 드러난 피고인들의 위 각 표현행위 형식 및 내용은, 공권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망인의 병세를 염려하고 망인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피해자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이를 희화화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모멸적 표현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나. 당심의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거나 시위에 참여하는 방법 등으로 과잉 시위 진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 사실은 인정되나, 집회·시위의 활성화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일반 공중들의 SNS 등을 통한 의견 표명이 빈번해지는 사회에서 국민적 관심 사안에 관련이 있거나 이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는 인물이라 하여 모두 공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역시 아버지인 망인에 대한 과잉 시위 진압 문제로 인하여 비로소 위독한 아버지에 대한 염려와 함께 위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된 것인바, 의견 표명의 계기나 그 기간,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를 공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심과 같이 피해자를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공적 인물이라 본다 하더라도 이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될 뿐이며, 피해자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관심을 받게 된 계기, 피해자가 올린 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여러 사안에 대하여 정치 내지 이념을 표명하는 정치인 등과 동일한 기준의 감시와 비판이 허용되어야 한다거나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도덕성 내지 사회적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망인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공적 관심 사안은 '경찰의 직사살수행위를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평가할 수 있는지 및 위의 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생명권 내지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이고, 피고인들이 게재한 글이나 만화의 주된 내용은 '위독한 아버지를 두고 망인의 병세에는 관심도 없이 발리에서 휴양하는 피해자'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주된 취지를 이룰 뿐이어서 오히려 사생활과 같은 흥미를 끄는 소재를 통해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여론 형성을 주된 논점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보일 뿐 위와 같은 내용을 공공성 ·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피해자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아버지의 병세 악화를 대외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다가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 등과 같은 인륜을 여전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에 휴양을 떠난 자녀의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라는 부분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의 훼손 정도 역시 중하다고 보이는 점, ④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붉은 색 얼굴의 위급한 상황에 놓인 아버지와 썬배드에 붉은색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SNS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대비하여 그림을 그리는 등 그 표현 방법 역시 자극적인 바, 위에서 본 ① 내지 ④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로 평가할 수 없고, 여기에 ⑤ 피고인들은 망인이 사망한지 10일이 되기 전, 피고인 A는 당시 공중파 기자로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이 사건 공소장 기재의 글을 올렸던 것이고, 피고인 B 역시 유명 만화가로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M 홈페이지에 위 만화를 게재하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도 이를 올렸던 것인바, 위 글 내지 만화의 게재 시점이나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

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모

판사차은경

판사김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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