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여행카페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사이에 위 여행카페를 운영하면서 울산시에 여행사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0. 15.부터 10. 16.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설악산 공룡능선, 천불동계곡 여행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9회에 걸쳐 국내ㆍ외 여행을 알선하여 여행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부 고발장, 인터넷여행카페 자료, 일부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호회인 판시 인터넷 카페 및 산악회 회장으로서 활동한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관광사업, 관광사업자,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여행업의 정의규정과 그 문리적 의미, 관광진흥법의 모태라 할 수 있는 관광사업법(1975. 12. 31. 제정 법률 2878호) 제2조 제2호에서 여행알선업을 ‘수수료를 받고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업’이라 정하고 있는 점, 영리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행 동호회 활동을 주도하는 사람 역시 계속, 반복적으로 여행을 알선하므로 원칙적으로 관광진흥법상의 등록을 요하는 여행업을 영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