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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983
관광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관광 진흥법위반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성명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제주도로 여행을 오려는 중국인 D를 소개 받아 2016. 3. 7. 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에 위 D를 마중 나가 미리 예약해 놓은 호텔에 데려 다 주고 다음 날 운전면허 시험장에 데리고 가 시험 접수 및 시험 준비를 도와 준 후 대가로 약 1,883,200원을 받는 등 2015. 1. 5. 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345명의 외국인 여행자를 모집하고 그들에게 제주도 내 숙박시설을 예약 대행하고 운전면허시험을 안내하는 등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여행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A과 E의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지방 경찰청장에게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E는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에서 신속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를 원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2015. 10. 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인터넷 중국인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하여 운전면허시험 응시 자인 F 등 외국인 10명을 모집하여 동인들 로부터 운전면허 교습 비 등이 포함된 여행경비를 1 인 당 1,200,000원에서 1,400,000원을 받고 E에게 인계하여 주고, E는 2015. 10. 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제주시 애 조로에 있는 해안마을 입구 도로에서 자기 소유 G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 응시 자인 F 등 외국인 10명에게 도로 주행 연습 등 운전교육을 시켜 주고 그 대가로 통역 비 등 포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약 1,000,000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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