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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1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3,500,000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로 입주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사건 부동산의 법정 수수료 한도 범위 내인 742,500원과 B으로부터 기존에 받지 못한 전세계약 중개 수수료 및 부동산 사무관리비용 257,500원 합계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서 법정 보수를 초과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기 및 보수 초과 금품수수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를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원심은 공인 중개 사법 제 10조의 2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1) 사기의 점 피고인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 27조 제 2 항 제 1호에 따른 ‘ 권리 산정 기준일’ 을 ‘ 관리처분계획기준 일’ 로 착각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입주권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매수인에게 입주권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부터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권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잘 몰랐고, 그래서 매수인 측 중개인 I에게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데 I와 H는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입주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다’ 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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