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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8 2017고단20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52』 피고 인은 평택시 C 소재 'D 부동산 '를 운영하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7. 경 위 'D 부동산 '에서 월세방을 찾고 있던 피해자 E과 ‘ 평택시 F, 303호’ 원룸에 관하여 건물주를 대리하여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나한테 보증금 300만 원과 월세 30만 원을 주면 건물주에게 전달하여 줄 것이고, 중개 수수료 12만 원은 별도로 주어야 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건물주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위 원룸 임대차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보증금 및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1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달라. 내가 투자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곳에서 금방 자금이 나올 예정이니 돈을 빌려 주면 2017.3. 27. 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마카오 카지노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2017. 3. 22. 경 2,000만 원, 2017. 3. 26. 경 2,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11. 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 평택에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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