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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91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서울 은평구 E 제 1 층 105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이 보장된 물건으로 오인하여 전 소유 자로부터 비싼 가격에 매수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말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재매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8.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 나중에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1억 3,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2003. 9. 1. 경 일반주택으로 사용 승인된 후 2004. 11. 9. 경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관련 조례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단독으로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이 보장되는 물건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2016. 5. 17. 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6. 6. 23. 경 잔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지급 받고, 2016. 6. 23. 경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8,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게 하여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개업 공인 중개 사는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으로 정해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 경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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