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 주식회사 D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주식회사 D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① 피고인들은 중고론, 재고금융 및 다이렉트 금융을 포함한 전체 중개금융의 실적에 대하여 2차 중개 수수료( 프로 모션 수수료 )를 지급 받았는데, B 주식회사는 대부 중개업체 별로 1차 중개 수수료 및 2차 중개 수수료의 합산 액이 전체 대부금액 총액에 대한 법정 중개 수수료율에 따른 상한 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차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중개 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지 않았다.
② 또한 피고인들이 지급 받은 2차 중개 수수료에는 재고금융 및 다이렉트 금융 실적에 대한 중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재고금융 및 다이렉트 금융에 대한 1차 중개 수수료를 합산하더라도 법정 수수료율의 상한 인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결국 2차 중개 수수료 중 중고론 실적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2차 중개 수수료 부분은 제한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지급 받은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C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D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법리 오해) 1) 법리 오해( 피고인 A, B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 업 법’ 이라 한다) 의 문언, 법체계, 규정의 형식과 수수료율 상한제를 위반한 여신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 하면, 중개 수수료 상한제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인 대부 업 법 제 19조 제 2 항 제 7호는, 같은 법 제 11조의 2 제 3 항 뿐만 아니라 위 제 3 항을 준용하고 있는 동조 제 4 항의 중개 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 여신금융업자 ”에 대한 처벌규정에도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의 중개 수수료율 상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