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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2380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피고 항변의 당부는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영업손실보상(휴업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러한 손실보상이 완료될 때까지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며 선이행 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명백하게 다투지는 아니하며, 그 보상을 완료하였다는 재항변을 한다.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협의 하에 피고 앞으로 2019. 1. 22. 영업보상금 6,845,000원을 공탁함으로써 그 손실보상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재항변은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원고가 2018. 7. 27. 소 제기를 해놓고도 최근 피고 B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직전인 2019. 1. 30.에야 위 손실보상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원고의 소송비용 중에는, 피고의 항변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부분이 있다.

변론 전체의 상황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을 패소자 피고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승소자인 원고에게도 일부 부담시키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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