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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521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해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원고가 2018. 10. 8. 소 제기를 해놓고도 최근 변론종결하기 직전인 2019. 1. 23.에야 손실보상을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변론 전체의 상황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을 패소자 피고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의한 예외로서 승소자인 원고에게도 일부 부담시키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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