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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2058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피고 항변의 당부는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는 손실보상이며 그 보상의 완료시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항변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다투지는 아니하며, 그 보상을 완료하였다는 재항변을 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5. 17.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5,790,000원 및 동산이전비 99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그러한 손실보상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재항변은 타당하므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원고가 2019. 2. 1. 소 제기를 해놓고도 최근 변론종결하기 직전인 2019. 5. 21.에야 위 손실보상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원고의 소송비용 중에는, 피고의 항변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부분이 있다.

변론 전체의 상황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을 패소자 피고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승소자인 원고에게도 일부 부담시키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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