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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4가단5286043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7,26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 B는 2006. 12. 29. 소외 C과 별지 부동산 표시 1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900만 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체결하였고, 관리비 및 부가세는 별도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 B는 2009. 4. 6. 제1부동산을 C으로부터 11억 6,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되, 매매계약서상은 9억 원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2억 6,500만 원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갈음하며, 잔금 7억 5,000만 원 중 6억 2,500만 원은 피고 B가 C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이자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⑵ 그러나 피고 B가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자, C은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통고한 후 2012. 2. 9. 피고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10497호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⑶ 또한 C은 2010. 10. 29. 제2부동산을 역시 피고 B에게 임대하였다가 월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2011. 10. 19. 이 법원 2011가단378601호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진행 중 2012. 4.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B는 C에게 제1부동산에 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1) B는 C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2부동산을 인도한다

3. (1) B는 C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1부동산을 인 도한다

4. C이 제1, 2부동산을 인도받은 당일부터 호텔영업에 따른 수익은 모두 C의 몫으로 한다.

5. C는 제1부동산 관련 사건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497 부동산명도 등)를 취하한다.

⑷ 위 조정조항에 따라 피고 B는 C에게 2012. 9. 19. 제1부동산 및 영업권 일체를, 2014. 2. 27. 제2부동산 및 영업권 일체를 인도하여 주었다.

⑸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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