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 D, E는 공동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2. 피고 B과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그 면적은 공용부분을 포함하면 1,222.24㎡이다)에 관하여 기간을 2015. 8. 12.부터 2017. 8. 11.까지, 보증금을 1억 7,000만 원(그 중 1억 2,000만 원은 즉시, 2,500만 원은 2015. 9. 11., 2,500만 원은 2015. 10. 11. 각 지급하기로 함), 월 임대료를 2,024만 원, 월 관리비를 3,693,4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8. 피고 B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보증금 중 5,000만 원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고 2015. 12. 31. 현재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등 합계 94,470,088원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피고들을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 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카단806786)은 2016. 7. 15.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 C, D, E는 원고의 동의 없이 ‘F’이란 상호로 2016년 1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식품 관련 영업을 하였는데 2016. 10. 14.경 임시휴업을 한 뒤(폐업신고는 2016. 10. 18.경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그 영업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ㆍ수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