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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노2622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원심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죄질이 무겁고 범행 수법 등도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서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유치장 입감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2013년의 상해 벌금 전과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병과 아 스퍼 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들의 부도덕성을 그린 영화 등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혼자 저지른 피고인의 상태나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면이 일부 보이는 점, 피고인을 체포한 국회 직원이 ‘ 피고인이 체포 당시 가만히 서 있으면서 전혀 반항하지 않은 것이 특이했다’ 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 등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약 8개월 동안 구금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에 대해 아 스퍼 거 증후군 진단을 내린 정신과 전문의가 ‘ 피고인이 2017. 8. 9. 정신과 진료를 시작한 후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일반인과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을 보이는 피고인의 상태를 감안 하여 차이를 깨달아 배우고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 나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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