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25. 17:3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옷가게 앞길에서, 그곳에 서서 친구와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은 2008. 4. 9. 아 스퍼 거 증후군 및 우울 장애 증상을 진단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는 ‘ 피고인이 사회적 맥락 파악 및 예측 능력의 현저한 저하를 보이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교류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대인 관계에서 피해 감과 예 민성이 증가 되어 있고, 분노 감, 우울감, 화가 유의한 수준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적인 경향이 우려되고 있음‘ 이라고 기재된 점[ 수사기록 제 25 쪽 (2 권)], 피고인이 2007년 경부터 장기간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아 스퍼 거증 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던 점[ 수사기록 제 27, 28 쪽 (2 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이유에 관하여 ’ 하나님이 시켜서, 만졌다.
‘ 라는 취지로 대답한 점[ 수사기록 제 19, 20 쪽 (2 권)],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이 법정에서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이 인정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