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8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 당 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8. 2. 1. 경 서울 구로구 소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8. 2. 2. 동일한 장소에서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3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1. 거래 내역서
1. 통장 대여관련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