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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8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 당 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8. 2. 1. 경 서울 구로구 소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8. 2. 2. 동일한 장소에서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3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1. 거래 내역서

1. 통장 대여관련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KEB 하나은행 계좌의 접근 매체에 관한 죄와 신한 은행 계좌 접근 매체에 관한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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